집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4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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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08.11.04 | 조회수 | 1953 |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4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개의하고자 합니다. 1. 회 기 : 2008. 11. 10(월) 1일간 2. 개회일시 : 2008. 11. 10(월) 14:00 3. 집회이유 : 안건처리 등 4. 장 소 : 강동구의회 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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