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강동구청 당직실 공무원의 민원응대태도 및 근거가 맞는지 여부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2.07 | 조회수 | 1063 |
코로나 2.5단계 방역 기준을 벗어나도록 강동구청이 임의적으로 야외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도록 출입제한을 해제하는등 방치하는 것을 본인이 목격 후 코로나의 지역 발생이우려되고 5인이상 집합금지를 지키지 않을 상당한 우려로 2월7일 오전중 120번 콜센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강동구청 당직실에 문의하였는데 강동구청 상황실 당직실은 엉뚱한 근거를 제히하며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기때문에 배드민턴장을 개방 하는것이 정당하다며 큰소리치고 당당하게 답변을 아주 친절?하게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결국 본인들의 어뚱한 근거로 인해 잘못한 점을 인정하며 재조치하였다 최초 민원인이 근거를제시하며 방역기준을 지켜달라는 요구에 마치 내가 잘못알고 진상을 떠는 것처럼 민원응대를 하고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근거를 제시했던 이유가 궁긍하다 이것이 강동구청 공무원들의 소속기관장인 강동구청장이 그리도 외치고 새해인사문자를 보내온 만족스러운 민원행정 서비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동구청장은 2 월7일 15시 15분경 나와 통화한 구청 상황실 공무원의 엉뚱한 근거제시와 불친절이 올바른것인지 여부와 120번 콜센터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강동구청의 답변이 맞는것인지 근거를 제시하며 상세하고 투명하게 답변해라 |
|||||
첨부 |
|
다음글 | [답변] |
---|---|
이전글 | 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