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노변다목적 화분설치 조례검토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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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6.04.28 | 조회수 | 927 |
선차고지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자동차내수로 인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도로의 기능에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불문하고, 이웃간의 분쟁 또는 화재발생시 소방차진입장애 나아가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청민원에 불법주차단속이 주를 이루고 있어도 구태연한 임기웅변식의 답변으로만 그칠 뿐, 타지역 불법주정차 금지용 스탠드(코너 등 설치), 현수막 등 벤처마킹하여 근본적대안마련에 인색한 강동구의 행정에 의회가 구민의 불편민원처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요망합니다. 이에 불법주정차 및 쓰레기투기가 빈번한 곳에 화분을 비치함으로써 이러한 불법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도로에 흉물스럽게 늘부러진 있는 주차금지용 시설물제거로 도로의 미관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구민의 정서는 물론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기여할 것이다. 구청에서도 적극검토를 한다고 하니 의회에서 도로점용허가의 비현실적인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을 조례로 보완하여 구의 도시재생정책의 일환으로 \\\\\\"노변다목적 화분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부지역에 화분이 다목적용도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곳도 있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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