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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없네. 강동구청
작성자 박** 작성일 2012.11.01 조회수 1522
불만있어 제기하려는 주민들 말마따나 여긴 구에 있는 관공서에 대해 쓴소리 하는 곳이 없음. 
주민 참여를 위한 장치들이 주객이 전도되어 역이용 되고 있는 듯. 대외적 이미지 관리하느라 그러시나?  
그래서 사회적인 장치들을 이용하여 민원 넣으면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끝내버리고.  
단지 주민으로서 뭔가 해 볼 일을 안해봤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받아 주는 장치들일 뿐인 걸로 몰락시키기에 충분함.  
하여 여긴 그럴만한 곳이라는 결론.  

구청 홈페이지. 건전하고 발전적인 광장?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함.  
그곳에 칭찬합니다 가 있다면 객관적인 근거가 확실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함.  
그런 공간을 만들지도 않고 게시판에 어쩌고 저쩌고 하며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다고 엄포를 해 놓고 있음.  
칭찬을 하는 주민에겐 아무런 의심과 무례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불만(특히 직원의 응대에 대해)을 제기하는 주민에게는 주민의 말을 지나가는 말로, 오래전부터 줄곧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취급함으로서, 그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권력을 과시하여 문턱을 넘기 어렵게 함.  
마치 시간 끌어 지쳐 떨어져 나가길 기다리는 것처럼.  
즉, 직원 불친절 이런 거 제기하면 직원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민원인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냐는 식으로 대한다는 것. 참으로 어처구니 없음.  
이 곳을 방문한 주민은 이용 목적이 있어 내방한 것이고 그 목적과 그에 대한 서비스 외에 직원에게서 안 좋은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받을 이유가 없으며 또한 안 좋은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인데, 위에 언급한 것처럼 대한다면 정말 욕 나올만 함.  
최소한 거기있는 불만 글만 봐도 2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올린 주민 등 개인이 귀한 시간들여 글로서 참여하여 주민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답변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답변하고 명분만 남기면 민원 종결로 보니 참으로 한심함. 아예 답변은 커녕 묵과하는 경우도 있음. (도대체 내 민원의 명확한 답은 언제 하려는지. 이제 11월 인데.)  
불만 민원인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규정, 정책 운운하고 고자세로 일관하며 굉장히 무례한데, 저런 건 왜 안 지키나 모름. 그리고 내부처리도 왜그리 경미한지.  

지방공무원법 6장 복무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수행하여야 한다.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모르게 입조심하던가)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글 남기면 감사실에서 내용에 해당되는 부서로 배정하여 담당자가 답변 남겨놓는데, 뭐 구청장님이 직접 사이트 들어가 읽어본다고는 말함.  
근데 역시 시간낭비한 듯.  
자유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는다니 어쭙잖은 답변 달지 않아 좋음.  
직원들의 불손한 응대 수준에 걸맞게 하향한 언어 표현을 하면 그건 듣기 거북한지.  
이정도도 듣기 거북하고 불편했다면 구청 감사과 유재성, 총무과 박경화, 직소민원실 임성혁 등등 직원들의 언행으로 민원인이 받을 이유 없는 불쾌함은 더 컸다는 걸 알런지.  
아직도 답하지 않은 내 민원, 자꾸 불친절로 몰아가는데 친절이란 (명사)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 란 뜻이며 불친절은 친절하지 아니한 것을 뜻함.  
감사실 직원이 민원인한테 통화도중 녹취한다고 하며 누가 들어도 그런 정황도 아닌데 공무원에게 금품요구하면 어떻하십니까 라고 대사 남겨 매도하고, 또 직소민원실에서 그 곳에 여직원에게 민원인이 녹취 요구할 땐 기계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직소민원실 실장이 응대가 불친절이 반복되어 불만을 제기하자 cctv 운운하며 거기 있던 여직원에게 녹취기 가져오라고 하였음. 그러고선 녹취 안했음.  
(* 참고로 그 날, 같은 시간, 직소민원실에 2명의 각각 남녀 아줌씨 민원인이 있었는데 언성 높이고 과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르고 달래며 응대하던데 이건 뭐라 답할런지)  
이러한 행태는 이미 화석화 되어버린 관료조직의 모습으로 역할이 아닌 직책으로서 권력 남용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고 민원을 무시한 것이며 죄가 있는 것처럼 대하고 인권을 모욕한 것임.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원칙이 확립돼 있음.  
우선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법률상 근거도 없으면서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음.  
또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1. 법률의 규율대상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특정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은 허용되지 않는다.(직소민원실의 임성혁씨. 나한테만 녹취하지 말고 방문하는 다른 민원인들도 똑같이 녹취하라고 했습니다.)  
2.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 해서는 안됨.  
3.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내용이 이해 가능할 정도로 명확해야 함.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도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무녹취가 기본권이자 인권이면, 무녹취가 당연한 상태이며 녹취는 무녹취에 대한 제한이고 예외적인 경우임을 뜻함.  
이렇게 될 경우 무녹취라는 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쪽에서 녹취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임.  
즉, 기본권을 규제하는 쪽에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무녹취를 주장하는 이가 그런 것을 증명할 필요없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임.  
헌법은 모든 법을 지휘하는 일반적 규범을 담고 있는 최상의 규범으로서 한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임.  
하여 법의 기준은 \\\'최소한의 상식\\\'이며 그렇기에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 말하는 것임.  
민원 처리시 소통의 매개자이여야 할 중간 인물들이 소통을 근원적으로 방해하고 원심력을 행사하여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극도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중간인물들에 의해 관료조직이 무력화 되어 개인의 자유과 권리가 억압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바임.  

시청 인사과, 감사실 팀장까지 움직여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은 고자세를 일관하며 묵과하고 있음. 
시청에서 민원인께 답변하려면 구청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적극적인 자세는 커녕 시청으로 전화도 안해서 되려 시청에서 전화해야지만 그나마 말을 듣는다니 참나.. 같은 직원들도 하는 짓거리 깝깝하다 할 정도니 혀를 내두름. 
윗사람, 자신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을 법한 이들한테 깍듯이 인사 하고 조아리는 권력형 행위 신경 쓸 겨를에 구청 직원의 행태에 신경 좀 쓰시면 최소한 주민들 정신 건강 해치진 않을 것 같음. 
그리고 능력, 실력도 안되는데 담당자랍시고 자리 꿰차고 앉아서 주민 피곤하게 안했음 함.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 실천도 않고 문제 인식도 없고 건방진 태도 보이는 직원을 어떻게 신뢰하며 자질이 그런 자가 무슨 직원의 친절, 태도를 체크하고 지도하는지 참으로 우스움. 
요즘 같은 지식사회에 듣기, 말하기도 능력인 걸 모르나 봄. 
누구나 남이 무식하게 살던 관심 없지만 그 무식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본다면 그 누구도 가만히 방관하는 사람은 없다는 걸 명심하시길. 

무개념 불만 민원들은 이용 목적외 부수적인 일이 발생하여 계획에 없는 시간,비용을 쓰고 있는 것임.  
시간적 개념 좀 가지시길 바람.  
늘 느끼는 거지만 여긴 민원 접수하면 전화를 하던 안하던은 담당자 소관이란 식임. 
사과건 시간 약속이건 그 직원이 안하면 어쩔수 없다. 이 조직에는 역할도 없고 부서마다 상급자도 없는지?  
상급자가 뭡니까. 밑에 직원이 잘못하면 책임지고 수습하고 지도, 관리하는 것임. 그래서 월급 더 받는 것임. 
그 월급도 흔히 말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사 후 그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민원인은 기분 더러운 것임. 
강동구청은 매번 고객이 사과를 구걸하여 받아야 하는가 봄. 그리고선 사과하지 않았냐고 명분 제기함. (무턱대고 사과하면 그건 사과가 아님) 

강동구청이 이렇게 막강하고 대단한 곳인 줄 이번 년 인사이동 덕에 잘 알게 됐음.    
참고로 요즘 여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러지 않던데. 그럼 담당자, 개별 교양 문제인가. 
생산성 없는 곳에 시간 낭비 하는 거 정말 피곤하고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을 방관한다면 그들과 다른 게 뭔지 싶음. 
또한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제도, 행정서비스로 인해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면 국민으로서 회초리를 들어야 됨이 의무라고 봄. 
내부 그들에게 질책을 가하면 이따위 행태를 보임. 특히 귀 막고 자기 말만 하고 변명에 자기 중심, 합리화, 동문서답에, 질문에 맞지 않는 일관된 답변, 특히 쓸데없는 말하는 거 정말 못들어 주겠음. 정말 일을 만드는 기관임. 
문제를 저지른 자들은 있는데 왜 수습하는 자는 없는지? 
하여 이따위로 제대로 된 답변 않고 거부하고 있어 힘없는 주민은 국민신문고, 감사원 이런 곳에 접수하는 수 밖에 없음. 
대한민국 국민이란 이유로 오늘도 없는 시간 쪼개어 국민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라 힘들어서 schedule check 후 접수 생각 중. 
이번도 전처럼 서면으로 받을 껀데 예의바르고 단정한 글로 확실한 처리결과 보내려나.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철저한 주의와 경고 또는 처벌을 주고 이런 잘못이 다시는 없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뭐 이런 원칙도 모르길래.  

 *이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런지.. 
(**규정, 정책 엄청 따지는 이들이 이런 걸 왜 모르시나. 1998년 6월 30일 대통령 훈령 제70호인, 지침이 제정된 지 올해 14년이 되었는데. 혹시 외면하는 거?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곳 \\\'강동구\\\'도 포함인데. 이런 내용까지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되나. 노력없이 쉽게 대가 얻는 자세들 더이상 못 봐 주겠다 했는데. 하긴 행정서비스 헌장이 생긴 취지를 파악이나 했는지 싶네.) 
*한 건으로 인해 파생된 민원들. 몇 군데의 부서, 몇 명과 몇 차례 얘기한거야. 젠장..  
(**제14조 복합민원의 처리-1.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남(국민)들은 뭐가 잘못인지 다 아는데 왜 이곳은 모르는 이들이 많을까.  
죄를 지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죄책감이 없다는 것,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위험한 것임. 
이게 \\\'강동구청\\\'의 실체임. 

* 이 내용은 강동구의회 에러나서 이제서야 다시 접수하는데, 설마 구청 처럼(지금은 민원인 덕에 수정되었지만) 글 관리자가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 정보(메일, 주소, 연락처 등) 막 보고 그러진 않을거라 믿어도 되려나. 
시대에 걸맞게, 보안정책에 맞게 하고 있는지 참으로 불안함. 
문제인식수준. 강동구청 소속된 공기관은 아직 멀었음.  
아, 그리고 11/1 주소도 안 가르쳐 줬는데 강동구청 감사실에서 등기 왔고 내용 중 아무 상관 없는 주소로도 보냈던 거 같은데, 참 기가 막힘. 
고객께 확인도 않고 모르는 주소(강북구는 뭐야), 고객이 언급하지도 않은 주소 이 두 가지 귀책사유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임.  
또한 강북구로 보내진 우편물은 당연히 회수 되어 고객께 확인 하여 개인정보 미유출에 관해 입증해야 함.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 져야함이 마땅함) 
질문에 해당된 답변은 한 가지 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 바람. 
내용 중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뭉텅그려 놓고 직원이 답변했다고 하고선 궁금한 거 있음 전화하라고 하는데, 장난하심?  도대체 윤희은 누구임? 
다른 건 대충 질문 기재, 답변 써 놓고 구내 직원 건은 딸랑 5줄 정도? (날짜, 시간 등 기록 갖다 바쳐 줘야 되나? ) 
고객 질문을 정확히 인지 했는지 알 수 있게 기재 후 그 직원들이 어떻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 지 정확히 표명하길. 
하여 정확한! 답변 듣지 못 하였으므로 당연히 제대로 답변하고, 답변하고 싶은 대로 통보하여 명분만 남긴 그런 진정성 없는 개소리만 적힌 형식적인 대외적 답변은 받을 이유 없음.  
잘 모르겠거나 업무 처리시 확인이 필요하면 고객께 양해 구하고 전화 하길 바람.(주소도 알아 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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