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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 문화복지시설내 이전 시설 결사 반대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7.18 조회수 141
가칭 둔촌문화복지센터의 강동지역자활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및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전을 철회하십시오.

귀 구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사업을 통해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가칭 둔춘문화복지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구의『둔춘주공 공공기여시설 내 (가칭 둔춘문화복지센터)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확장 이전 계획』(아동청소년과-2661, 24. 2. 5.)에 따르면

1층 국공립 어린이집 등
2층 푸드마켓, 강동지역자활센터
3층 키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4층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 강동지역자활센터는 현재 천호구사거리에 위치한 시설을 확장 이전하고,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 강일동에 위치한 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귀 구에서 설치하려는 위 시설들은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갈등을 유발할 요소가 많은 시설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국민기초생활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자를 위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차상위자 중 상당히 많은 수가 출소자, 전과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범(살인, 강간, 강도, 유괴)의 경우 장기복역으로 인한 가족 및 사회와의 단절로 출소 시 본인 의지와 상관없게 주민센터 또는 복지시설의 지원을 받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또한 우리사회 구성원이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천호 구사거리에 있던 자활시설을 도로확장 등으로 인해 이전한다하여 왜 하필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이전해야 하는 겁니까? 수급자, 차상위자, 출소자, 전과자 등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많이 거주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 이전하는 겁니까?

또한 1층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합니다.
만약 출소자 중 조x순처럼 소아성범죄자,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출소하여 강동구 자활센터를 이용한다면 구립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런 세심한 고려없이, 자활센터장 및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 행정편의적으로 이전하여 12,000세대 30,000여명의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요?

한편으로 필수시설이므로, 다른 구에도 자활센터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송파구만 해도 자활센터가 풍납동 주택가(천호동 인접)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대단지인 잠실 엘스아파트, 리센츠 아파트, 헬리오시티에 없습니다.

전화문의 시 전과자, 출소자는 극히 일부라는 직원의 답변도 있었는데 자활센터에 교육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출소자, 전과자 비율과 죄명 등을 공개하여 주시면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을것입니다.

강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 한다고 하지만, 가정환경이나 본의 아니게 학교밖 청소년이 된 청소년 보다는 비행청소년, 우범소년, 촉법소년 등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에 대해 금연교육, 금주교육과 검정고시라도 어떻게 붙여보겠다고 하는 시설인 것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를 일으켜도 미성년자(소년)라는 이유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관찰 중이거나, 그보다 중한 범죄로 소년원에 갔다가 임시퇴원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보호관찰소에서는 이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하여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인하신다면, 상담복지센터 및 꿈드림 이용 청소년의 소년법 처분 비율과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연계하여 진행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둔춘주공 공공기여시설 내 (가칭 둔춘문화복지센터)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확장 이전 계획』(아동청소년과-2661, 24. 2. 5.) 6페이지 내용을 보면 ‘청소년시설 확장 이전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한다고 이전 명분을 기재하였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또한 현재까지 이용자의 주거지(동) 통계를 공개해주면 확인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강일동도 둔촌동과 동일하게 5호선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고, 버스노선 또한 강일공영차고지가 있어 더 많은 노선이 운행하는 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이익의 균형)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센터 이전계획 문건 2페이지‘사전 검토사항’을 보면 검토항목 중에 갈등관리 항목에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검토여부가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갈등관리 여부가 해당없음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담당 주무관의 판단으로, 또는 담당 팀장, 과장의 판단 및 지시 등 구청 자체 의사결정으로 갈등관리 여부가 해당없음이 된 것인지 궁금하고, 아니면 제6조의‘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아니라고 판단

즉, 자활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정당한 이유나 명분없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임의 이전이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으며 이 또한 누구의 어느 결재라인에서의 의사결정인지 궁금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주민들 이주하고 아무도 없으니 갈등의 당사자가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진행시킨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구정을 하려면 구민들이 싫어하는 행정도 해야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피시설이나 갈등시설이면 공청회 등을 통해 설득과 토론이 있어야 함에도 둔촌주공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인해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빈집털이 하듯의 이런 행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마치 빈집에 폐기물 무단투기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폐기물 무단투기는 강동구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가칭 둔촌문화복지센터의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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