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글]2012년 예산심의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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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1.12.09 | 조회수 | 1388 |
안녕하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답변 요청하신 민**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편성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에서 시행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구의원이 사용한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관장인 의장을 제외한 구의원의 참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전체 의원 또는 상임위별 의원이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2년 대비 2012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 강동구 : 1,238,125천원, 의회사무국 : 92,460천원 (편성안) 2011년 - 강동구 : 1,179,005천원, 의회사무국 : 86,120천원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개혁 의지는 서울행의정감시연대회의(준) 임원진과의 면담에서 밝힌 것과 같습니다. 강동구의회는 현재 의사일정에 의해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며, 집행부 편성안에 대해서는 사업과의 연관성・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 및 서울시 자치구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올려 주신 민**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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