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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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0.12.14 | 조회수 | 256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배oo님께 감사드리며, 고덕주공6단지재건축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선 관련 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와 다르게 시공된 선큰 상부 캐노피는 준공인가 전까지 철거예정이며 철거시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구는 총 4개소로 선큰 코너에 설치되어 있고, 실내 우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 및 실내 출입구에는 별도의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공사측에서 출입구 입구에 트렌치를 추가 시공하여 우수 유입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 일부 세대 내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 영역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위치변경을통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 102동 보행통로구간의 상부 주동, 고일초와 고덕사회체육센터 사잇길 조경, 근린생활시설 조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도면과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는 석재 및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는 형태로 시공되었습니다. ▸ 고일초와 고덕사회체육센터 사잇길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대지소유자인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조합에 알리고 적극 검토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세대 내 급기‧배기 위치가 계약(분양)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를 위해 시공사에서 주방측으로 디퓨져 위치를 이동하여 렌지후드의 배기성능을 원활히 하도록 시공하였으며, 디퓨져(급기,배기)간의 간격에 대한 법적 이격 거리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노동규 주무관(☎02-3425-5985)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우리구의회에서도 입주예정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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