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강동구 그라시움 공사 하자 및 시공사의 저급 품질에 대한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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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9.09.06 | 조회수 | 984 |
안녕하세요. 최근 그라시움 아파트의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통해 입주예정자로서 세대 내부를 점검하였으나, 불성실한 시공과 하자 등으로 인해 입주예정자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강동구에서 지정한 감리자의 업무에는 2005년 1월 8일 개정 및 동년 3월 9일 시행된 \\''주택법\\'' 제24조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도배, 조경, 도장 등 기타 경미한 공사도 감리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사전방문 결과 세대 내부 도배(오염, 곰팡이 등), 벽체(배부름 등), 창호(실리콘, 창틀 등), 타일 시공뿐만 아니라 E/V홀 및 계단실 타일 및 벽체의 평활도가 균일하지 아니하는 등 무수한 하자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공용부에 대한 저급한 시공이 확인 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약 5000여 세대, 약 2만여명의 강동구민이 입주할 아파트에 대한 건설 인허가 및 관리 관청인 강동구의 현황 파악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과 관리 감독청인 강동구에서는 어떠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 드리오니, 강동구민 또는 향후 강동구민이 될 입주예정자들을 위하여 강동구가 시공사 및 조합을 적극 관리 감독 및 지도하는 적극적인 행정 부탁 드립니다. 또한, 구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어 현황 파악 및 그라시움 입주예정자 대표 등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시고, 현안 사안에 대한 협조 및 행정적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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