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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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117 |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구의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인 강동구청 담당부서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2) 자매도시로부터 받은 공문 공개 요청건
‣ 3) 채점표와 심사위원 공개 요청건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민 휴양소 건립 관련은 강동구청 자치안전과 (☎02-3425-5145), 친선도시 관련은 강동구청 총무과(☎02-3425-51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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