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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000구의원님의 황당한 억지에 어이가 없어 할말을 잃었습니다.
작성자 채**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990
강동구의회 황주영의장님께
저는 귀의회 소속 000의원님의 무책임한 제3자 소송 불법 개입을 규탄, 시정을 요구하며 영하 16도의 맹추위하에 생업도 포기하고 강동구의회 앞에서 3주째 집회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강동구 상일동 00빌라상가 피해자 세 명중에 한 명인 홍관입니다.

저는 2021년 1월 13일인 오늘, 황의장님을 항의 방문하여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강동구 의장단 4명의 의원님들과 나눈 대화일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이유는 황의장님 포함, 면담에 참석하신 제갑섭 부의장님, 방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상일/명일2동 김남현 의원님 4명 모두, 000구의원님이 일으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지극히 소극적 태도와 도를 넘는 000구의원 감싸기로 일관한 무성의함, 더하여 저를 의심 하는듯한 취조성 질문에 피해면담자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황주영의장님,
의장님은 000의원이 2021년 1월6일,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며 윤리위원회에 배포했다는 2017년 11월29일자 재정신청 및 재항고 대법원 기각 문서를 저에게 보여주며 000의원을  옹호하였고 저희의 민원내용과 제출증거와 진의를 의심하셨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날짜 하나만 확인 해보면 모든 게 명약관화해질 사안에 어찌 그렇게 무성의하며 무책임하신 겁니까?
000의원이 가해자에게 써준 엉터리탄원서의 작성일이 2020년 5월21일이고, 가해자인 빌라주민자치회장 씨가 재판진행중인 동부지방법원에 이 문건을 제출한 것이 2020년 8월28일 인데, 그렇다면 000의원은 2017년 기각된 사건에 탄원서를 썼다는 얘깁니까?

세상천지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사건이 기각되었으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를 않는데 000의원의 탄원서가 어떻게 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는 말입니까?
000의원의 황당한 억지주장에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홀라당 속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피고 씨는 상일동 빌라상가 피해자인 저희에게 1)불법적인 관리비를 요구, 징수하다 강요죄로 피소되었고, 2)자기 집도 아닌 남의 상가화장실을 불법폐쇄 하여 상인들과 상가고객들을 경악케 했었음에도 불구, 또 다시 폐쇄하겠다는 협박을 재차 내용증명 우편으로 가하여 협박죄로 피소되었고, 3)상가화장실을 불법폐쇄하는 과정에 남의 화장실 출입문에 경칩을 달고 자물쇠를 채워 손상하여 재물손괴죄로 피소되었고 4)주차차단기를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차량출입을 방해하다가 업무방해죄로 피소되었던 겁니다. 이 조차도 출동경찰이 피고 씨의 악행에 혀를 내두르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저희를 안쓰러워하며 귀 뜸해준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후 이 사건 담당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미흡한 수사의견을 기준으로 강요죄와 협박죄는 증거불충분이란 석연찮은 이유로 기각하였고 주차차단기에 의한 영업방해는 인정되지만 민사소송에서 다툴 것을 권고하며 기각, 화장실폐쇄에만 업무방해를 적용, 기소했던 것입니다.
하여 저희는 기각된 건에 대하여 재정신청과 재항고를 진행하였고 고등법원의 재기수사명령까지 이끌어냈지만, 검찰에 출석한 피고 씨의 은폐, 축소, 약자 코스프레와 반성태도에 속은 재기수사 담당검사의 속단과 화해권고성 기각이 종국, 대법원기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피고 씨는 이 문건이 마치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 것처럼 교묘히 포장, 지금까지 빌라주민들을 혹세무민하며 여러모로 활용하던 중, 마침내 000의원에게까지 건넨 것인데,
앞 뒤 분간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전해 받은 000의원은 기본적인 날짜 확인은 고사하고 사실관계조차 파악 않고, 피고 씨의 꼭두각시처럼, 이런 허접한 문건이 무슨 암행어사 마패라도 되는 냥, 이걸로 자신의 면책을 주장했다는 것 인데,
도대체 의장단 의원님들은 어찌 이 정도의 꼼수도 파악 못하고 뭘 하신 것입니까?
모든 걸 떠나 제3자 소송개입 자체가 위법인데, 어찌 000의원을 옹호하신단 말입니까?  

황주영의장님,
오늘 저는, 4명의 의장단 의원님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 씨의 유죄가 입증된 형사소송1,2,3심 판결문과 민사소송 1심 판결문을 설명 드리며 증거로 전해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000의원님이 가해자에게 써준 거짓탄원서가 2020년 9월24일 민사소송 판결직전인 2020년 8월28일에 동부지방법원에 제출되었음과 000의원님이 제3자소송에 불법개입 하였음을 확인시켜드렸고 4명 의원님 모두 확실히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000의원님이 천지분간 못하고 피고 씨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 동료의원님들이 000의원께 정신 차리도록 말씀드리라고요.

이 말씀도 꼭 전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피고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추가 패소를 해도 자신의 잘못에 의한 민형사손해배상과 책임을 빌라주민들에게 공동연대로 전가하여 분배시킬게 불 보듯 뻔할 테니 별로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000의원님은 피고 씨와 달리 잃을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그동안 원칙과 신뢰로 쌓아올린 존경의 이미지는 한순간의 반칙으로 무너질 것이며 불법과 부도덕한 구의원이란 오명이 평생 따라 다닐 위기에 처해질 수 있음을 경계하셔야 한다구요.
이제 저희가 000의원님을 용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000의원님이 결자해지할 기회가 별로 남지 않았음을 직시하시라구요.

저와 피해자들은 그동안 잃은 게 너무 많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라는 말씀과 이 모든 것이 진심으로 000의원님과 소속정당을 걱정하여 드리는 말씀이라구요.
양쪽 두 정당 소속의원님들이 모두 계셨으니 부인하지 않으실 거라 믿으며 꼭 전달바랍니다.  
  
강동구의회 황주영의장님,
모든 공직자는 특히,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공직자는 더욱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함을 잘 아실 겁니다.
000의원의 불법행위와 오판에 대해 소속정당을 떠나 모든 강동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자질함량 미달 행위임을 자각하시고 반성과 연대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000의원의 불법행위와 잘못을 즉각 바로잡아 주실 것과 다시는 저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자정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글을 마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상일동 00빌라상가 피해자 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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