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민생 관련 조례안 처리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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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1.07.11 | 조회수 | 1399 |
안녕하십니까? 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속칭SSM)의 기습개설로 인하여 서민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의회에서는 중소상인의 보호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 타구보다 늦어져 대단히 서운하며 구의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장문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우선 결과적으로 관련 조례가 늦게 제정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심려를 끼쳐드리게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이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된 같은 법 ‘제83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강동구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에서는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동탁 의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보다는 더욱 강력한 구의원의 의지가 담긴 내용(즉, 대구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500m 이내에서 개설시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넘어 ‘강동구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 가결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법제처 그리고 자문변호사의 유권해석결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지방자치법’등에서 정한 법률우위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하여 시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구의회 보다 더 일찍 그리고 친서민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우리구의회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결과적 그리고 표면적으로 늦게 제정되게 되고 말았습니다. 김00님!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1.6.30자로 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전통상업보존구역의 1000m 이내로)되게 되어 우리구와 의회에서는 발 빠르게 개정하고자 이미 우리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이번회기 마지막 날인 2011.7.20 의원 전원이 모인 본회의에서 본 조례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이를 구청으로 이송하여 공포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00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로 하여금 우리구의회는 다시 한 번 깊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구의회에서도 구민과 관련된 모든 일에 정성을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 바라며, 무더운 여름철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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