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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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3.07.18 | 조회수 | 991 |
황의원님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차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구청장에바란다\\\"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래와 같은 답변으로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이것이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한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구의회 건너 인도에 장기주차한 사항을 지적하였음에도 이것에 대한 언급은 없고 원론적인 말만 늘어놓는 공무원이 국민의 아픔을 알겠읍니까? 황의원님! 저에게 부과된 주차범칙금은 냅니다. 헌데 형평성,공평성,투명성을 전제로한 법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저희 소시민들의 눈에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의 공무원들의 모습이 떠오르느 이유가 무었인지요. 오늘 전화를 받고 그래도 민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있구나 느끼면서 두서없는 글을 보냅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관대한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때까지 계속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펼칠겁니다. 사소한것이라 하더라도 저희 민초들의 삶에대한 투쟁을 계속 펼쳐 나갈것입니다 3차례 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정도니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상상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시간 나실때 교통지도및행정 조직 간부에게 서민을 위한,서민을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힘써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약자에게는 힘이되고 강자에게는 엄격한 모습의 공무원들의 모습은 언제 볼 수있을런지요.끝 (사본)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주차단속과 관련한하여 수차례 개선의견을 내도 법에 의해 처리 했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만 듣고는 무척 답답함을 느낍니다. 법에 의한 단속은 원칙과 형평성,그리고 공정성에 입각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는 악세사리상가지역으로 외부인이 차를주차할장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열악한 입장에서 외부인이 상품구매나 상담으로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계획을 건의 한바 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이 없고 제차를 합법적으로 단속했다는 주장만 펴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 없읍니다. 과태료 않내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단속방법이나 행태가 졸렬하기때문입니다. 잘못을 시인받고 사인을 받는것이 원칙이나 운전자의 장기 부재시는 기다린 시간을 촬영하는등 조치를 해 억울함을 다소라도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 되었으면 합니다. 적법한 단속을 하면서 정당하게 대처하지 않고 과태료 용지 붙여놓고 도망가듯 현장을 떠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남의일을 고발하는것 같아 망설였읍니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구의회 건너편쪽을 한번 보십시요 늘 인도에 장기주차 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주차금지구역에 장기 주차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는것 같더라구요. 제가 지나가면서 사진촬영도 수차례 해놓았읍니다만 구민들은 특히 주차위반에 단속된 사람들이 이런걸 보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불만을 하지요 저희 지역은 골목상권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시까지 여러가지로 일부 주차금지 구역을 해지하더라도 아니,유료화 하더라도 주차난해소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원만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동네도 주차단속요원이 와서 계도하다가 오랜시간 방치된 차량만 단속 하다가는 요즘은 5분도 않기다리고 과태료용지 붙여놓고 도망치듯 지나갑니다. 가능하면 골목상권지역은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을 감안,적절하게 단속을 펼쳐주세요 요즘 세원이 고갈되어 무리하게 세원 확보한다는 신문보도도 보았읍니다만 형평성,공정성, 그리고 보행및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투명하게 주차단속을 펼쳐주십시요 1. 성내로 15길 인근 공영주차장 계획여부. 2. 5-10분정도 계도후 단속 가능 여부 3. 주차금지구역 일부 완화를검토 요청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구청장에게 바란다 답변글 상세보기 입니다. 담당부서/담당자 교통지도과 / 신경숙 답변일 2013-07-17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장 이해식입니다. 김**님께 주차단속으로 인해 재차 글을 올리시게 해드린 점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의견은 찬ㆍ반양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대사회에서 교통질서와 주차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은 물론 화재나 그 밖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시 교통에 장해가 되는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님의 말씀처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은 주민 분들의 협조와 이해가 함께 할 때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내로15길은 성내중학교와 성일초등학교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면도로의 특성상 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며, 5~10분 정도 계도 후 단속가능 여부는 현재 간선도로 CCTV 단속의 경우 차주가 차안에 있어도 5분경과 후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나름의 탄력적인 단속으로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란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시간적 유예를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김**님의 주차지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로에서 단속요청과 단속 완화 요청이 상반되게 접수되고 있는 실정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구 교통문화 발전과 바른 주차질서의 정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어린 글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김**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을 읽어보시고 평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만족도입니다. 만족도 :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 단속은형평과투명성에입각해집행해야하는바구의회건너불법주차문제답변누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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