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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센터 이전 결사반대 절대 승인하시면 안됩니다
작성자 안** 작성일 2024.07.19 조회수 70
둔촌주공재건축조합에서 기부채납한 땅에 새로 생기는 건물이 문화시설이라길래 노래교실 청소년문화센터인줄로만  알았는데 '문화'는 없고 복지시설중에서도 기피하는 시설을 한 건물에 이전에 확장이전할 계획임을 알고 예비입주자들과 조합원들이 분노에 들끓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안인득 조두순도 자활센터 이용 대상자라죠? 100명중에 1-2명정도 수준이고, 옆집 아빠같은 사람이라며 걱정말라던 담당공무원의 답변에 어안이 벙벙해지고 머리가 띵해집니다. 이토록 성인지감수성이 전무하고 안일한 태도로 업무를 진행해서 이사단을 만든 무사안일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기가찰뿐입니다.  

성범죄의 재범율이 얼마나 높은지는 이미 숱한 통계로도 나와있어 더이상 설명 않겠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 자신있다면 이용자들의 성범죄자 포함여부 투명하게 공개해주시지요.
공간도 이미 확보된 강동구청 여권과 이전 후 남은 공간에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와 같은 건물에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들과 키움센터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시간을 보내러 드나들텐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 23년 1월이면 이미 청약계약도 완료되었고 입주대상자가 특정된 시기인데 '주민의견수렴 대상없음'으로 처리하다니 소극행정 신고감이고 대체 누구 머릿속에서 어떤 악의적인 의도로 이런 기피시설들을 사회적 최약자 어린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 배치할 계획을 세운건지 행정감사청구 감이 따로없네요.

꿈드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극단적인 사례로 밀양 성폭해사건 촉법소년들도 이런 꿈드림시설 이용대상자로 되어있다죠.

푸드뱅크 역시 냉동창고까지 대형으로 만들어서 수시로 차량이 드나들고 상하차 작업에 얼마나 시끄럽고  먼지나고 위험할지 감이 안오네요. 방과 후 아이들이 혼자 오갈 건물에 트럭이 하루종일 드나든다니 불안해서 어디 보내겠습니까. 왜 최근 아파트에 단지내 차도가 없을까요.

사회적 최약자 영유아 어린이들의 안전보다 더 최우선인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제 9조 학교인근에 설치할 수 없는 금지행위에도 위배됩니다
15항 폐기물을 수집, 보관, 처분하는 장소
17항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31항 정신및 중독 재활시설(치유나 재활을 돕는시설)
담당자가 이걸 몰랐다면 자격미달, 알고도 진행했다면 기만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 시설들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를 범죄자로 매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만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고, 단 1%의 가능성이 있다 해도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눈뒤집혀 반대하는건 당연합니다
왜 이 시설들이 기존 자리에 있어도 되는데 하필이면 기부채납부지 한 건물에 세가지가 다 들어오는 것이며,
왜 하필 가장 사회적최약체인 영유아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과 함께 있냐는 것입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송파구 강남구 자활센터는 도심 동네 한가운데가 아니라 외곽쪽에 있고,
자활센터 직원들 방에는 위험을 대비한 비상벨이 설치되어있다죠.
아무 위험이 없다는 담당직원의 답변과 참 모순되네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한 주민들의 의견에 반대되는 기부채납부지의 기피시설을 승인한다면 의회는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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