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구 정책과 관련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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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 작성일 | 2019.02.13 | 조회수 | 873 |
안녕하세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위촉강사입니다. 강동구 정책과 , 강동구 체육시설 운영에 관련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위촉강사로서 강동구 의회에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1.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주는 특별감면혜택 1. ‘서울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7조 ②항을 살펴보면, ② 구청장은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 등록장애인, 어린이의 사용료는 50퍼센트 이내 <개정 2014. 07. 30.> 2. 청소년, 군인의 사용료는 30퍼센트 이내 <개정 2014. 07. 30.>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녀의 사용료는 20퍼센트 이내 <신설 2009. 12. 30.> <개정 2011. 7. 27.,2014. 07. 30.> 4. 수영장을 1개월 이상 등록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사용료는 10퍼센트 이내 <신설 2014. 07. 30.>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특별감면혜택은 구 정책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실적급 강사료(공단:강사=5:5)를 받고 있습니다. 구 정책에 의해서 강동구 체육시설 프로그램 강사의 강사료 산정 시 (감면혜택부분) 공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 정책에 의해 감면혜택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구 세금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강동구 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강사가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2. 부가가치세, 원천세 징수 저는 강사료를 실적급 강사료(공단:강사=5:5)를 받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3,3%와 ,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위촉강사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위촉강사 표준 계약서 제4조【강사료】 1. ‘위촉강사’를 자유직업소득자로 강사료 산정 금액에서 법령이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부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인해 부가세 10%가 운운되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다 한들, 회원들이 강좌료 결재시, 부가가치세 포함 된 강좌료로 보고, 그 금액을 당연시 공제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10%를 왜 강사가 지급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인당 40,000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당*프로그램강좌비용(40,000)에 대한 공단:강사=5:5) 그런데 강사료 지급 시 40,000원에 대한 부가세 10%로 공제, 원천세 3.3%공제 (인당*프로그램강좌비용에 대한 10%로 공제 (36,000)*원천세 3.3%)에 대한 공단:강사=5:5) 제가 어느 부분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10% 더 지급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라는 항목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도 강동구 정책인지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로 산정이 되어지는 기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동구 주민들을 위해 , 강동구 발전을 위해 체육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에게 이런 터무니 없는 강사료 산정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내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강동구 의회에세 청렴하게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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