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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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8.08.08 | 조회수 | 759 |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올리신 「독립유공자 유족(광복회원)의 공영주차장 할인 수혜 요청」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인 강동구청에 이송하여 민원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 소관부서인 교통지도과의 회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주차요금 감면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어 이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에게 이동과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 이에 주거지 및 공영주차장의 국가유공자 주차요금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로 감면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 상이가 없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감면혜택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 강동구청 교통지도과(02-3425-630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글을 올려주신 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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