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천호3동 부분별한 빌라건축 높이제한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7.02.14 | 조회수 | 934 |
안녕하세요? 제갑섭 의원님. 제가 강동구청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 아무래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것 같아 제 의원님께 다시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천호3동 성원아파트 남쪽 바로 코 앞에 9층이라는데 13층 짜리 성원 아파트보다도 더 높게 지어서 성원아파트 남향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가 있습니다. 현재는 겨울이라 베란다 창문을 덜 열어 놓아서 괜찮지만 봄되고 여름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높은 빌라에서 내려다 보면 성원아파트 9층 주민인데 안방의 침대까지 다 들여다 보일 지경입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준주거지역이라며 적법하게 허가 한거라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만 또 그 옆에 빌라를 지을려고 다세대를 헐어 놓았습니다. 성원아파트 바로 한블럭 앞에 다세대 몇 채를 또 헐어 놓았습니다. 일조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지 않는 다면 몇층 높이로 지어대던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높은 빌라가 또 세워 진다면 답답함과 일조권 침해등 편히 살수없는 불안한 사생활 침해가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됩니다. 빌라를 5층 이하로 짓는다면 일조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는 없겠지요? 그런데 좁은 땅에 9층이라며 또 높이 지어질 것 같으니 주변의 기존 주민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제갑섭 의원님! 천호3동이 체계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되어 질수는 없는 건지요? 천호 3동이 우후죽순으로 돈 많은 사업자가 지어대는 분쟁이 예상되는 빌라촌이 되지 않고 빌라높이 제한이라도 하여 기존 주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님이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
---|---|
이전글 |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