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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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0.11.10 | 조회수 | 282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oo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선 관련 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답변을 회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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