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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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0.05.15 | 조회수 | 401 |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oo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공원 내 배드민턴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요청하신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선 관련 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을 회신 받았습니다. 【강동구청 조지 사항】 ▸ 5월 6일: 새벽·야간 이용자제 및 음주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동호회 회장과 총무 에게 공문 전달 및 배드민턴장에 부착 ▸ 5월 7일: 배드민턴장 조명등 전원 차단 및 이용시간 제한(08~20시) 안내 현수막 게시 ▸5월 8일~5월 11일: 아침시간대(06시~08시) 공원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이용시간 제한 현장안내 ▸음주·흡연 등 행위에 대해 주말·공휴일 단속을 통해 계도하고, 재차 적발시 관련법령에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예정 - 우리구의회에서도 공원내 야외 체육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고 인근 주민들 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으며, 공원 내야외 운동시설의 소음 등 불편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02-3425-6444)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중한 글을 올려주신 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강동구청의 조치사항에 대한 현장사진도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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