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수소발전소 철회 및 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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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1.09.06 | 조회수 | 205 |
산자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자격을 부여하는 역할만 할 뿐이기 때문에 산자부에 공문을 보내봤자 실질적인 공사중단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구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도 공사중지가처분 명령이 있기전에는 실질적인 공사중단이 어렵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장님께서 진짜 의지가 있으시다면 효력도 없는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고, 그 것을 구민에게 홍보해서 마치 취소된 듯 구민들을 착각하게 할 것이 아니고 강동구청이 직접 건설취소공고를 내기위해 총력을 기울이셔야하는 겁니다. 그것말고 다른 건 다 필요없습니다. 매몰비용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든 공사를 '진짜로' 중단시키십시오. 구민들은 전기세 인하같은 대안을 바라는 것도, 구청이 최선을 다했으나 잘 안됐다라는 합리화를 보고싶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철회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 것만이 여러 행정적 실책(주민공청회없이 진행한 점, 건축심의안거친점 등등)에 대해 구민앞에 사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안그래도 요새 참 살기 힘듭니다. 제발 구민들 이런 것들로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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