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강동구의회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동구청 감사과의 구민의 진정서 처리 직무태도가 정당한지 여부’ 글 보고 참정함.
작성자 박**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630
* 진짜 생각이 없구나.
이 글은 2020.12.24에 작성한 글인데 수정한 날짜로 카운트 되나봐.
테스트상 수정 또 해봤다. 아흐... 귀찮아.

누구나 살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피해 사항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계획에 없는 시간, 비용, 받을 이유 없는 정신적 고통, 불쾌감 등으로 힘들게 됨.
그 피해 정도는 가해자, 제3자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문제 자체도 힘든데, 기관 공무원이란 자들의 민원을 대하는 부정의한 말씨, 업무 태도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되고 그것까지 처리해야 될 일거리로 추가 되면 굉장히 피로하게 된다.
카테고리 이용 중, 배드민턴장 소음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의 내용을 접했는데, 참으로 갑갑하다.
해당 기관 공무원(담당)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여 피해 고객이 분노로 살지 않겠끔 해줘야 한다.

그들의 무지, 불친절, 부정의로 인해 누군가 고객들이 인생에 한번 뿐인 귀한 시간, 비용, 정신적 등 많은 피해 받지 않길 바라며, 또한 공무원 잘못을 간과하지 않겠다, 바로 잡겠다는 누군가 국민들의 참정 수고, 노력이 모여 그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되는 인권, 권리 침해가 예방, 제지되길 바란다. (공무원이 죽기 전엔 이루어 지지 않겠지만)

* 정의는 실천이다. 시민들 대부분 옳은 게 뭔지 다 안다.
알고만 있다는 것은 정적이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 도와주셔야 세상이 바뀐다.

늘 고충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의 문제는 그 사건을 대하는 말씨, 태도에 있다.
소극행정 :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
그리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길 원하는 건 가해자 밖에 없다' 라는 말처럼 부정적 메세지를 보내고 있으니 화가 나는 게지.
* '주거지 인근 야외 배드민턴장의 문제점과 강동구청의 일관된? 답변' 글 참고함.
잘못은, 아무리 다수가 행한다 해도 그것은 옳은 일이 될 수 없다.

소음 유발자와 말해보면 같은 고충을 겪는 여느 경우와 같이 소음의 심각성 인지 부족과 잠깐 그런건데 라는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듯함.
객관적 판단과 증거로 지식을 전하여도 단순히 개인적 성향으로 치부하고 편의적 판단을 함.
하여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행동 교정을 하지 않고 안되면 도구나 장치를 이용해서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하여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
소음은 개인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봐야한다.
층간 소음이건 뭔 소음이건 간에 간접 살인이고 살인 미수라는 것 좀 알았음 함.
피해 받는 사람만 문제 해결하려고 시간, 비용 들여가며 개고생하는 것 같음.

즉각적으로 이렇다 할 방법, 대안이 없다면 해결을 위해 고뇌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해결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이해를 해 줄 수 있겠나.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딱 정해 놓고 있는데 그게 '환경권'이다.
* 헌법 제35조 환경권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삶을 유지하거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야만 하는 권리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공사소음,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주야장천 들리는 피아노 소리, 노랫소리까지 다 참을 필요 없음.

고객이 원하는 건 최소한 편파적이 아닌 생존권적 기본권 침해 받는 고객의 억울함을 헤아려 민원에 대해 진행, 답변이라도 제대로, 정확히 과정상 적법절차를 지켜 하라는 거 아닌가.

1. 구두가 아닌 진정서 접수인데 왜 문서적 답변을 못 받은 건지. (고객이 따로 전화 답변을 요한 것이 아니라면)
2.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 기한이 있을 터인데 해당 진정서에 대한 진행 안내, 답변이 없었나.

* '국민신문고 공무원 비리. 반드시 정보공개청구 해야 한다.' 내용 중

-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신문고에 적어 주는데, 실제 처리된 내용은 신문고 답변(회신문)에 적힌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확인할 수 없는 곳에 또 다른 사항이 기록이 된다.
공무원들은 고객(민원인)들에게 했던 말과는 다른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에 신문고에서 답변이 나오면 즉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게 좋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정보공개를 하는데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시 그걸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 절차를 파악하면 그들이 어떤 경우에 수작을 부리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바보는 아닌데 바보처럼 보이도록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데,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지만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은 가능하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정신상태가 정상인 경우가 별로 없고, 해당 감사실이나 장의 경우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직무유기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일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방해가 물론 발생함.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말장난이 적혀지고, 정보공개 자료는 원본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게 안되는 경우도 있다.
원본(복사본) 달라고 하면 니가 뭔데 라는 식으로 고객(청구인)에게 신경질 내는 정신나간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그게 잘못된 행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정신 상태가 썩은 경우가 꽤 많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잘못에 책임지지 않기 위해 고객을 굉장히 피곤하고 성가시게 한다.
공무원 문제 발생시, 정보(자료) 비교, 확인 가능한 증거(문서, 녹음, 녹화, 동영상)를 필히 수집하도록 해야 함.

- 국민신문고는 각 기관(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경우가 있다.
국민신문고라는 시스템 이름은 동일 하지만 기관별로 처리결과(회신문)만 적을 수 있는 기관도 있고 그 외의 부분에 이것저것 또다른 기록이 생성되는 기관도 있다.
(참고로, 신문고에 적는 걸 전부 '민원'이라 부르고, 처리 결과를 '회신문'이라고 부르는데, 회신문에 적힌 내용 말고도 또다르게 생성되는 내용이 있어서 공무원들은 이를 노리고 허위 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 된다)

해당 민원은 이미 기관에서 알고 있을 것이다.
헌데, 그들은 죽어라고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니라 피진정인(부서)을 자꾸 갖다 붙이잖나. 그 넘의 '담당' 이라면서. 그게 고객과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니 일이 해결 되겠나.  피해자한테 가해자를 독대 시키는 꼴인데. (이거 진짜 화난다.)
'감사관은 원심력으로 기구와 조직으로 부터 소외시켜 시민의 목적을 포기하게 만드는 막강한 중간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로부터 민원인을 보호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장치들이 역이용되지 않도록 정직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며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처리해야함.' 이다.

경찰 조사 처럼 민원인께 진정 내용을 확인하고 경청하여 그에 상응 되는 대처를 했다면 이렇게 까지 진노하지 않았을 거라 본다.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잡는 게 필요한데, 시간 끌거나 기피, 회피 하여 일정한 단계를 지나버리면 고객도 용서가 쉽지 않기에 더욱 처리가 어려워지는 건 자명한 것.
단순히 명분 남기기 식이 아닌 진실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더이상 기관 공무원으로 인한 불편, 불쾌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직원 문제 잘 마무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였음 한다.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공감하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

* 이상한 답글 달아서 지저분하게 하지 말 것.
고객의 시간적, 화폐적 가치를 허무하게 만든 무책임한 관행적 업무 행태에 화난 민원인 공감 가고
1차적 문제로 피해 받고 억울한 민원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었음 해서 참정한 것임. (왕왕 상담, 문의하는 국민, 직원들이 있어서)

* 여기 개인정보 수집 엄청 많이 하네.
헌데, 되게 웃긴 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는 성명이라 해놓고, 연락처 필수에, 주소는 필수도 아닌 것이 기재 안하면 글 입력이 안돼.
요즘 이렇게 정보 수집 많이 하고 권리 행사 불편하게 하는 데가 있나. 어이가 없군.
아, 여기 시끄러웠던 사건 땜에?
채신머리없는 걸 관리하지 왜 무고한 국민들 정보에 열을 올리나. 참나...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비공개
이전글 선출직 공직자인 000구의원님, 제3자 송사에 불법개입한 것도 모자라 가해자의 탄원서를 써준것이 옳은 일입니까?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