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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관련 조례안의 늑장 처리에 대하여 1.
작성자 김** 작성일 2011.07.05 조회수 1391
구의원 이하 의회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와 구민 간의 소통 및 구민 참여를 위한 공간이 없었던 구의회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이 새로이 마련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공간이 당초 취지에 맞도록 활성화 되어 의원 여러분의 활동과 구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상생법” 관련 조례안에 관한 구의회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대기업이 대형할인점 사업으로 기존의 지역경제 규모를 급격히 축소시킨 것이야 주지의 사실이나 최근 몇 년간은 기업형 슈퍼마켓, 약칭 SSM으로 중소할인점 분야까지 진출하여 한줌 남은 지역 상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순기능도 있겠습니다만, 유통구조 왜곡, 서민경제 파탄, 지역상권 황폐화라는 만만찮은 부작용 또한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선택과 집중 속에서 유지되는 균형이 관건이겠지요. 뒤늦게나마 SSM 창궐(제 시각에 따른 표현임을 감안해주세요)에 따르는 부작용을 인지한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방안이 SSM 입점조건 제한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소위 “상생법”)입니다. 구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요. 물론 자영업자와 중소형 유통업 종사자 관점에서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미흡함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나,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상실한 것과 같은 행태를 거듭하던 대기업에 작은 각성의 계기로나마 작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입법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요. 

이에 따라 저는 소매업 종사자로서 이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니더군요. 제가 강동구에 살면서 생업을 꾸리는 것이 죄라면 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서울시 23개 구가 전통시장 주변에 3,000㎡ 미만의 SSM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전체 25개 구 중 위의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곳은 서초구와 우리 강동구 두 곳 뿐이었습니다.  
( 에이치티티피://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6/h2011060123490721950.htm 한국일보 기사 참조)->직접 링크가 안되는 관계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강동구의회가 왜 이렇듯 좋지 않은 타이틀에 서초구와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완벽한 조례안 마련을 위해 신중을 기하느라 늦은건가요? 수 많은 논의를 나누느라 불가피하게 의결이 미뤄졌나요? 제가 구의회 회의록을 훑어보니 구청 측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히 격론이 벌어진 흔적은 없더군요. 몇몇 의원의 의사발언에서도 용어의 명확성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대한 요구 정도만 발견하였을 뿐, 조례안 의결을 미뤄야만 할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번거롭게도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송파구의 이미 공포된 조례와 강동구청 측에서 제출하여 아직 강동구의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만 비교해본 결과 협의체의 명칭이나 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기준 정도에서만 차이가 나고 오히려 송파구의 그것보다 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 보이는 괜찮은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동구의회는 꼭 강동구에서 생활 및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구민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늑장을 부린건 지 알 수가 없네요. 

이미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잠시 SSM의 입점 방식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SM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에 따라 입점 가능한 후보지가 결정 된 경우, 임대 계약에서부터 개업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과정은 상당히 내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개업 전 외부에 알려질 경우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제재 외에 제도적 절차로서 SSM의 취급품목, 영업시간 등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미 영업을 개시한 곳의 경우 사실상 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점 전날 각 분야별로 특화 된 다수의 공사 인력을 투입하여 익일 아침이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SSM의 또 다른 특성입니다. 간단한 예로, 임대차 계약 등 당사자간 법률적 절차만 마치고 나면 구청 업무가 종료되는 18시 이후부터 개점 준비를 시작하여 다음 날 아침이면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조정을 신청 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만 강동역 앞 롯데999마트 입점 당시에 실제 사례가 있고요. 현재 또한 모 기업의 SSM이 기습적인 입점을 시도하다가 계획이 알려져 사업조정절차에 들어가 있으나 이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다시 제재할 방법은 없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구 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아 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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