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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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1.08.25 | 조회수 | 243 |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인 강동구청 담당부서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구민휴양소 건립과 관련하여 계획수립·부지선정 등의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부지 심사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자료(채점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신청하신 동일한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불수리하고 삭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민 휴양소 건립 관련은 강동구청 자치안전과 (☎02-3425-51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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