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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308

강동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oo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인강동구청에해당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답변내용을 다음과같이 안내드립니다.
▶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님께 감사드리며, 추가로 주신 글에 대해 다음과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구 직능단체 회원의 부적정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점, 다시한번 마음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첫 번째로 명부 작성을 하지 않은 인원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처음 “~외 몇 명”으로 기재해도 무방한지 문의하였던 위원 및 구 직원 1명이 각각 정보를 기재한 후, 민원 내용과 같이 구 직능단체 회원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인해 소란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나머지 2명은 명부 작성을 하지 못하고 환불 후 해당 카페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문제의 발언을 한 해당 위원이 활동하는 단체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는 위원은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고도 필요한 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사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이번 일과 관련된 해당 직능단체원의 부적절한 언행은 분명히 시정하여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동 주민센터에 소속 직능단체원의 지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방역수칙의 준수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주민센터에도 직원이 업무 내외로 주민 단체원과 동석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주셨는데 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답변을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강동구청 감사담당관(담당 김현진, 3425-503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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