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해결방안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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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 | 작성일 | 2014.12.01 | 조회수 | 876 |
강동구 길동 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장사하는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거 아닙니까 재산상 피해를 주는것만 아니고 법에서도 상업지역밖에 위락시설을 허가낼수 있는데 그걸 어떤 권한으로 못하게 합니까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권리금도 주고 들어왔는데 강동구 조례법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있습니다 바로 시정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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