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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체육시설 프로그램 강사의 피해사례
작성자 장** 작성일 2019.02.20 조회수 1094
(빠른조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주민이자, 강동구 체육시설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강동구 정책, 강동구 체육시설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위촉강사로서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강동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앞장 서 문화·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성화 방안에 가려져 크게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구 정책과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사·내규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못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촉강사들의 강사료 산정에 대한 구분이 미비합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과,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위촉강사들의 강사료 실적급제 (배분제)가 다릅니다. 이 두 곳의 체육관은 같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 임에도 불구하고, 실적급제 (배분제) 강사료 산정 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온조대황문화체육관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의 강사님께서 (공단:강사=4:6)의 비율 강사료를 산정 받습니다.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에서는 (공단:강사=5:5) )- 강사료 산정 기준 미비 
 뿐만 아니라, 위촉강사 표준 계약서 (2018년도 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강사료 부분에 있어 명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 1. 강동구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사용자’)들에게 주는 특별감면혜택  

1. ‘서울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7조 ②항을 살펴보면, 

② 구청장은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 등록장애인, 어린이의 사용료는 50퍼센트 이내 <개정 2014. 07. 30.> 
 2. 청소년, 군인의 사용료는 30퍼센트 이내 <개정 2014. 07. 30.>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녀의 사용료는 20퍼센트 이내 <신설 2009. 12. 30.> <개정 2011. 7. 27.,2014. 07. 30.> 
 4. 수영장을 1개월 이상 등록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사용료는 10퍼센트 이내 <신설 2014. 07. 30.>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시 주는 특별감면혜택은 구 정책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정책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을 강동구 체육시설에서 노력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의 강사료 산정 시 실적급제(배분제/ 공단:강사=5:5) (특별감면혜택부분) 공제가 되고, 산정이 되는데, 지방자치법규와 지방공기업법에 해당이 될까요? 이러한 공제법도 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위촉강사 표준 계약서 (2018년도 기준)작성 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습니다.  
  
위촉강사 표준 계약서  
 제4조【강사료】  
 3. 환불 시에는 강사료 산정금액에서 제하고 할인 시에는 할인된 강습료로 강사료를 산정한다. 

할인 시에는 할인된 강습료로 강사료를 산정한다. 의 기준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인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 주는지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수강료 감면 항목이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인율 변경 적용-2019년도 3월 18일 기준으로 사용자 할인율이 변경됩니다. 
(할인율 변경 적용 시 강사료 월 250,000 정도 차감됩니다.)  
현재, 2019년도 위촉강사 표준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단 측에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당하고 합법적인 이유에서 대략 월 250,000원 차감 되는것인가요?  
일방적이고, 통보받는 입장에서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악덕행위는 고발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강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루어지고 있는 계약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존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강사료 산정에 있어 영향이 있다는 것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다는것은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서로 간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2019년도 위촉강사 표준 계약서 작성시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고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강사에게 불이익이 가는 터무니 없는 계약이 말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구 조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한다는 일방적인 말들만 늘어놓는데,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시 보다 좀 더 나은 혜택을 주다는 개정법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수업을 쿇는 강사님들에게 부당한 노동력 착취, 특별감면혜택 할인율 적용으로 인해 강사료 착취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 정책을 통해 체육시설사용자들에게 주는 특별감면혜택으로 인해 운영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시, 구 세금과 예산정책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은, 2019년 위촉강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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