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강동구 체육시설 프로그램 강사의 피해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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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 작성일 | 2019.02.20 | 조회수 | 1094 |
(빠른조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주민이자, 강동구 체육시설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강동구 정책, 강동구 체육시설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위촉강사로서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강동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앞장 서 문화·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성화 방안에 가려져 크게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구 정책과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사·내규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못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촉강사들의 강사료 산정에 대한 구분이 미비합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과,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위촉강사들의 강사료 실적급제 (배분제)가 다릅니다. 이 두 곳의 체육관은 같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 임에도 불구하고, 실적급제 (배분제) 강사료 산정 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온조대황문화체육관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의 강사님께서 (공단:강사=4:6)의 비율 강사료를 산정 받습니다.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에서는 (공단:강사=5:5) )- 강사료 산정 기준 미비 뿐만 아니라, 위촉강사 표준 계약서 (2018년도 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강사료 부분에 있어 명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 1. 강동구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사용자’)들에게 주는 특별감면혜택 1. ‘서울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7조 ②항을 살펴보면, ② 구청장은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 등록장애인, 어린이의 사용료는 50퍼센트 이내 <개정 2014. 07. 30.> 2. 청소년, 군인의 사용료는 30퍼센트 이내 <개정 2014. 07. 30.>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녀의 사용료는 20퍼센트 이내 <신설 2009. 12. 30.> <개정 2011. 7. 27.,2014. 07. 30.> 4. 수영장을 1개월 이상 등록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사용료는 10퍼센트 이내 <신설 2014. 07. 30.>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시 주는 특별감면혜택은 구 정책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정책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을 강동구 체육시설에서 노력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의 강사료 산정 시 실적급제(배분제/ 공단:강사=5:5) (특별감면혜택부분) 공제가 되고, 산정이 되는데, 지방자치법규와 지방공기업법에 해당이 될까요? 이러한 공제법도 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위촉강사 표준 계약서 (2018년도 기준)작성 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습니다. 위촉강사 표준 계약서 제4조【강사료】 3. 환불 시에는 강사료 산정금액에서 제하고 할인 시에는 할인된 강습료로 강사료를 산정한다. 할인 시에는 할인된 강습료로 강사료를 산정한다. 의 기준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인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 주는지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수강료 감면 항목이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인율 변경 적용-2019년도 3월 18일 기준으로 사용자 할인율이 변경됩니다. (할인율 변경 적용 시 강사료 월 250,000 정도 차감됩니다.) 현재, 2019년도 위촉강사 표준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단 측에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당하고 합법적인 이유에서 대략 월 250,000원 차감 되는것인가요? 일방적이고, 통보받는 입장에서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악덕행위는 고발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강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루어지고 있는 계약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존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강사료 산정에 있어 영향이 있다는 것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다는것은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서로 간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2019년도 위촉강사 표준 계약서 작성시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고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강사에게 불이익이 가는 터무니 없는 계약이 말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구 조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한다는 일방적인 말들만 늘어놓는데,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시 보다 좀 더 나은 혜택을 주다는 개정법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수업을 쿇는 강사님들에게 부당한 노동력 착취, 특별감면혜택 할인율 적용으로 인해 강사료 착취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 정책을 통해 체육시설사용자들에게 주는 특별감면혜택으로 인해 운영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시, 구 세금과 예산정책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은, 2019년 위촉강사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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