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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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9.06.05 | 조회수 | 752 |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정○○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청하신 건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회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건물주 측에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며, 세입자에 대한 현실적 이주대책 마련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아울러, 1:1 맞춤형 전·월세 물건정보 및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전·월세 상담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이현주 ☎02-3425-6089) 및 부동산정보과(담당 송민선 ☎02-3425-618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정○○님께서 요청하신 건의사항과 함께 해당 지역 구의원께 전달하여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글을 올려주신 정○○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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