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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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0.08.03 | 조회수 | 550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근 배드민턴장의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동일한 민원(181번,182번) 사항으로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민원은 거주의 기본생활권과 운동의 행복추구권이 충돌하는 상대성이 있는 민원으로, 우리구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면담, 차폐식재, 현장계도 등) 하였으며, 서로간의 적절한 수준에서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아침의 운동시작 시간을 오전 07시30분부터 가능함을 배드민턴 동호회 총무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또한, 아침 07시30분 이전에 운동을 원할 경우, 인근 거주자분들의 소음예방을 위해 근처의 신명 배드민턴장과 한우물 배드민턴장 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배드민턴장 이용시간(07시30분~20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용시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아울러,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그간 규모가 큰 축구장, 테니스장 등은 폐쇄하였으나, 현재는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제한적·단계적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여러분의 불안감 해소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추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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