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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471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최oo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작성하신 민원내용과 첨부자료들은 문자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강동구의회 소속 의원님들께 전달하였습니다.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인 강동구청 보건의료과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중앙보훈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의 이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중수본과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유행 대비 의료기관 병실확보 명령 관련 전원조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동 입원환자 대피(퇴거)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사안이며,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요양병원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있고, 영상통화와 관련해서는 민원인과 요양병원과 입장의 차이가 있어 우리 구의회에서 해결하기 힘든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최**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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