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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세무1과는 누구편인가?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세고지를
작성자 권** 작성일 2016.07.21 조회수 1080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덕주공 3단지 소유자로 본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기간이 지나고 조합원들은 신탁등기를 한 상태 입니다.(현재 8세대만 미이주) 

이번 재산세 고지서가 각 조합원 집으로 배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단지 재건축 조합으로 부터 아직 멸실등기가 되지 않아서 조합원들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강동 구청 세무1과 이*진 주무관에게 문의 한 결과 원래 신탁등기 된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납부의무는 조합에게 있지만 조합의 요청에 따라 각 세대로 부과 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로 문의 한 조합원들만 조합으로 다시 고지서를 발송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을 모르는 선량한 조합원들은 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상황입니다.  

 조합의 공문등,누군가 요청만 있으면 납세의무자도 변경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합장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가 조합원들의 주요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방치한 강동구청도 책임을 지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세금을 부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화 문의 결과와 같이 세금 납부 의무자가 조합인것을 알면서도 고지서를 조합으로 보내지 않고2천여 세대에  발송한 것 자체가 행정낭비 및 고지서 발급비등 세금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구청 세무과의 행태는 마치 시민들의 생각은 안하고 조합을 대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강동구청 및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의 철저히 경위를 파악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구청 공직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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