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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 2021.07.19 조회수 194

- 우리 구의회를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임**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인 강동구청 해당부서에 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협조해주시는 임**님께 감사의 말씀과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4단계) 시행에 따른 결혼식 추진 제약에 대해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임**님께서 말씀하신 예식 진행 비용 문제, 답례품 등에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안을 예식업중앙회 회원 예식업체의 경우 일부 수용(▲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허용 ▲최소보증인원을 기존보다 감축 조정)하였고, 개별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위 협조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 정부에서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위약금 감경·면책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업중앙회 등에 협조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의 중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식장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서울특별시 소비자상담센터(☎02-2133-4864, 4936) 등의 중재협력기관을 통해 중재요청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결혼식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신 임**님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동구청 여성가족과(담당자: 정승혜, ☎02-3425-5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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