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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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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공무원 싫어하지. (이런 식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작성자 박** 작성일 2021.01.16 조회수 691
* 이 글은 2021.1.15 작성했다. 아~ 귀찮아. (뭘 체크하고 누구의 편의를 위해 카운트 세지)

사회 이슈되고 있는 뭔 사건들 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해서 억울함이 작은 건 아니다.
의회에 바란다 체크 중, '강동구청 감사과의 구민의 진정서 처리 직무태도가 정당한지 여부'에 답변 달렸길래 봤더니, 개열받음.
* 해당 민원인이 겪고 있는 패턴들, 예전 이 지역에서 층간, 외부 소음 피해 민원 처리 겪어봤고 그래서 수준 안다.
문서 뺑이 돌리고, 동의 안한 문자 발송까지 수년 전인데 어쩜 이리 한결 같냐.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 자신들의 이첩이 문제가 없다 근거 남기기. 강동구청 직원, 행정 관련은 다 이 문구가 삽입되고 있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봤다. 역시 공무원에게 유리한 법령 해석, 사용으로 되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접수)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한다.

제4조(처리 및 결과통지)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제5조(이송 및 처리보고)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진정서를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불수리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4. 진정인 (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7조(내규 등 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의회의 역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 · 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 · 확정 및 결산 승인, 중요 사항에 대한 동의 · 승인 등의 의결권으로 정책 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청원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등을 처리합니다.

고객과 구청 사이에 의회가 껴있어 그나마 구의원이나 직원에게 처리 도모를 요구할 수 있는 거리 정도는 되겠다.
* 이번에 행안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답변을 볼까.
▶귀하께서 서울시 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2020. 10. 6. 우리구에 이송이첩되어 감사담당관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한 바 실무부서에서 민원처리 중인 사안으로 확인되어 푸른도시과에서 답변처리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푸른도시과는 2020. 10. 27. 귀하의 이메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 저 별 내용도 없는 형식적, 간단한 걸 고객이 개고생 해서 듣는 거야.
민원 처리 중이면 확인 안해도 되나. 민원 접수된 시점에 문제 제기한 내용의 과정상 적법절차, 인과관계 조사하고 정확히 답변 (중간 답변이라도)하여 불편, 불쾌, 불신 없도록 했어야지.

*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무엇을 했는가 보다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귀하의 진정민원의 요지인 배드민턴장을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오전9시 이후 운영요청에대한 처리는 실무부서인 푸른도시과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고객 제안은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생각해 본 것일테고, 정작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됨은 기관, 관련자, 책임자 아닌가.
접수된 민원 작성 내용은 모르지만, 보통 저들이 요지라고 한 게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안되면 안되는 사유 정확한 근거 제시, 납득 갈만한 안내를 하면 된다.
공무원들은 일반 고객께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보자.

*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

공무원들은 국민에 봉사하는 직이다.
그러라고 국민(고객)이 세금 주고 고용한 것임.
하여 국민(고객)은 그 일처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내가 회사 사장인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왜 이런식으로 일을 하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직원의 태도가 오만불손하면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극행정 신고라고 볼 수 있다.

글 작성 문맥을 보니 문득 궁금하다.
기재된 저 내용이 부서 어디, 담당 누구들이 취합한건지, 몇 명이 존재하는 건지, 단독 작성인지, 누가 최종적으로 정리 작성한건지.

* '국민신문고 공무원 비리. 반드시 정보공개청구 해야 한다.' 관련 글과 같이 먼저 공무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 알면 이해가 쉽다.
민원(신문고에 적는 글)이 접수되면, 공무원들은 가해자 측에 민원 내용과 개인정보를 전부 갖다주고는 처리결과를 가해자 측과 협의하여 결정하고는,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가해자측과 협의한 내용을 숨기고 가해자측은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 이것저것 거짓말을 하면서 민원인이 뭔가 수긍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답변을 받아낸 후, 다시 가해자측과 협의하여 처리결과를 만들어서 별 문제가 없다거나 우리 권한으로는 여기까지 했다는 식으로 허위 처리 하여 신고된 사건을 종료 한다.

▶ 그동안 푸른도시과는 귀하께서 배드민턴장의 소음 등으로부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민원과 배드민턴장 동호회 회원들의 운동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 민원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측을 면담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배드민턴장의 운영시간을 오전 7시30분~ 오후 8시까지 조정하였습니다.

> 편파 티 나네. 그리고 해결을 위해 뭔가 했다는 명분을 강조한 듯.
'귀하께서 배드민턴장의 소음 등으로부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민원과 배드민턴장 동호회 회원들의 운동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 민원이'
민원 고객한테 유리한 법명 헌법 제35조 환경권은 명확히 명시 안하고 문구만 응용, 동호회는 행복추구권이라 명시했네.
‘강동구청 감사과의 구민의 진정서 처리 직무태도가 정당한지 여부’ 글 보고 참정함. - 참고.
왜 개빡쳤는지 '참고' 내용과 이 답변 보면 알 것임. 참고 글쓴이 정의 훼손하지 말지. 교활하게.

행복추구권. 이 세상에 기본권 치고 행복 추구 아닌 게 없다.
이 나라는 행복추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헌법 상에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는 많지 않다.
(행복추구권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775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그러나 현재 미국 연방헌법은 행복추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포괄적권리로서 국가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급부청구는 불가능하다. 또한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다른 기본권이 직접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행복추구권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즉, 다른 기본권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이다. 다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있을 경우 행복추구권은 아예 고려 자체를 하지 않는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현행 법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 법원칙일 것이다.
해당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자는 해당 사회의 규칙(규범,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 아니, 보호해 줄 필요도 없고 보호해 줘서도 안된다.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고, 닭과 달걀의 논쟁 같이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느냐는 것은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를 찾아먹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권리(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 법이 그것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그런 행위를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원인이 동호회 운동하지 말라고 했나. 아님 그들에게 같은 행위로 피해를 끼쳤나.
'주거지 인근 야외 배드민턴장의 문제점과 강동구청의 일관된? 답변' 글을 보면,

그런데 도로앞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새벽5-6시부터 동호회인지 뭔지 많은 인간들이 모여 기합소리 흡연 웃고 떠드는 소리로 나의 아이들이 잠에서 깨고 무서워하기도 했다
그래서 5월초쯤 나의 아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대화가 될것 같아 ***직접 찾아가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였다***
그런데 배드민턴 치는 인간들 수명이 달려들면서 삿대질 등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만들었다
예를들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라 지나가는 차소리는 안시끄럽냐 유별나다 못된년이다 이사를 가라" 등등 입에담지 못할 말을 나의 아내에게 한 사실이 있다
이사실은 강동구청이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해당구청인 강동구청에 ***수차례 소음 흡연 꽁초투기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최초 08시 이후로 제한하였다가 오랜전통을 자랑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구청측의 따뜻한? 마음에 해당부서의 팀장과 담당자가 나를 찾아와 부탁하고 설득하여 결국 아침7시30분으로 시간제한을 하였다.***

이런 실정에 '그 결과' 라고 성과 과시 하나.
You stop talking. and so will I . Manners maketh ma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시 기합소리, 음주, 흡연, 턱스크 등으로 귀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현장 순찰하여 계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말이 뭐 저래. 시간 옮겨줬더니 저런 것도 요구해서 식이네.
시간 때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저런 행위로 피해 유발된다는 건데.
~하려고 노력하였다. 잘 되지 않았지만 뭔가는 '했다'는 말인가 보네.

▶ 귀하의 요구사항을 속시원히 처리해 줄 수 없음에 양해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야외 배드민턴장 불편사항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느낌 안나는 사람들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다.
이 내용, 고객 시선으로 본다면 굉장히 불쾌하고 괘씸하다. (정황이, 해명이 아닌 변명으로 들림.)
민원인한테 사과가 아닌 양해래. (양해 :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
지금 누가 누구 사정을 살펴야 되는 건가.

조금 과격한 예시일 수 있겠으나, 형사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떠올려보자.
어느 생계형 범죄자에게 아무리 가슴 절절한 사연이 있다고 해도, 어쨌거나 일은 저질러졌으며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됐다.

‘생계를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누가 “아, 그래? 그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라며 그 범죄자를 용서할 순 없는 일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를 바란다. 가해자는 응당 피해자에게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건 문명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기내식 맛있고 친절한데 사고 잦은 항공사, 환자를 잘 기억해주는 데 낫지 않는 병원, 친절하게 가르쳐준 길로 가보니 엉뚱한 곳, 끝까지 공손한데 해결해주지 못하는 콜센터… 친절만 있고 답은 없는 게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가.
그건 불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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