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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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2.08.26 | 조회수 | 111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강동구청 주변 도로 30km 속도 제한 사유 관련 답변] ‣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강동구청 인근에는 현재 성내초등학교가 있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에 의하여, 성내로 11부터 천호옛길 14까지, 천호옛길 14부터 풍성로 96까지, 성내로3길 33부터 천호옛길 26까지 성내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 교통행정과에서는 2020년 11월에 성내로 11(강동구청→강동구청역 방향) 위치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여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사업에 따라 주요간선도로는 50km/h로, 주요간선도로 이외의 도로는 30km/h로 제한속도가 일괄적으로 변경되어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성내로 등 강동구청 주변 도로는 통행제한속도가 30km/h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교통행정과 (담당 안도연 ☎02-3425-5072, 담당 이찬영 ☎02-3425-507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댁내에 늘 평안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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