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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2.08.26 조회수 111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5조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강동구청 주변 도로 30km 속도 제한 사유 관련 답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강동구청 인근에는 현재 성내초등학교가 있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3조제6항에 의하여, 성내로 11부터 천호옛길 14까지, 천호옛길 14부터 풍성로 96까지, 성내로333부터 천호옛길 26까지 성내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9조제3항에 따라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도로교통법12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 교통행정과에서는 202011월에 성내로 11(강동구청강동구청역 방향) 위치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여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사업에 따라 주요간선도로는 50km/h, 주요간선도로 이외의 도로는 30km/h로 제한속도가 일괄적으로 변경되어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성내로 등 강동구청 주변 도로는 통행제한속도가 30km/h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교통행정과 (담당 안도연 02-3425-5072, 담당 이찬영 02-3425-507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댁내에 늘 평안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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