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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고 싶어도 못하는 역세권 청년 안심 주택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9.11 조회수 955
안녕하세요,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청년 안심 주택 민간 공급으로 당첨되어 계약을 마친 청년입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소득제한이 있어 불가피하게 높은 이율로 일반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협력은행 중 일부 은행에서 일반 전세 대출 실행이 가능하고 실제 실행된 분들도 있다고 하여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4일 협력은행에서 상기건물에 잡혀있던 1700억 가량의 근저당권 말소계획이 없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하며 이에 일반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미 대출 심사/승인 완료 후 입주 일주일을 앞두고 있던 분을 포함하여 50여 명 가량의 일반 전세대출 계획의 당첨자들은 위약금을 물어 계약 취소를 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아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간 공급 입주자는 특별한 제도적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하는데, 일반 전세 대출도 불가능한 청년 안심 주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근저당권이 잡혀있다는 간단한 안내 이외 자세한 설명도 없이 모두 계약을 완료한 상황에서, 계약기간(9/2)이 끝나자마자 은행으로부터 대출 진행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입주지원센터(시행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던 건 안내했던 사항이니 아무것도 책임져줄 수 없다고 하며, 위약금 물고 취소하라고만 합니다.
은행에서는 근저당권 말소가 될 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고지 받아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만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 주택에서는 계약 시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 준다"는 특약 또한 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최소한 청년 주택이라면 이러한 계약금 반환 특약은 작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리며, 청년들이 최소한 위약금이라도 물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라도 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본 청년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에 대한 보호를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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