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강동구의회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동구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작성자 김** 작성일 2015.02.03 조회수 789
안녕하십니까. 
저는 6세의 남아를 둔 엄마이며, 
유아들의 체육시설 이용시간 건의 및 제안과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하여민원 차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아래와 비슷한 내용을 강동구 민원에 건의하였으나 
유소년스포츠센터에서 전화만 오고 특별한 해결이 나지 않는 상황이므로 다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저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거주하며, 차길 하나 건너는 하남지역입니다. 

첫째, 체육시설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수영장 시설 이용 시간에 건의합니다.  
수영을 제외한 다른 체육종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육시설뿐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이마트, 홈플러스)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것에 관하여는 건의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수영장은 몇 몇 시설이 없는 관계로 그것에 관하여만 건의드립니다.) 
  
1. 현재 강동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조대왕과 유소년스포츠센터의 유아(6,7세) 수영 이용시간이 오후 2시나 3시로만 배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친구들이나 2시에 올 수 있는지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병설 유치원이나 1시에 끝납니다.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정규하원은 2시나 3시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병설유치원은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유치원 교육은 사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6,7세의 수영시간이 2시와 3시뿐이 없다는 것은, 
병설유치원다니는 친구들만 유치원 혜택도 받고, 체육시설 이용 혜택도 받는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 같습니다. 
실직적으로 많은 6,7세의 어린이는 배려하지 않고, 몇몇의 병설유치원 친구들만 배려하는 편파적인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유치원의 하원시간을 전화 몇 통화 조사해보면 알텐데, 탁상행정도 이런 탁상행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2시 시간타임을 초등생들의 수영타임과 바꿨으면 하는 바입니다. 
초등하교시간은 빨리 끝나는 날은 12시 50분 늦게 끝나는 날은 1시 4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또한 이번에 강동구에서 설립한 유소년스포츠센터는 온조대왕과 불과 2킬로미터 떨어져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고객이 겹치는 상황인데도, 온조대왕과 똑같은 시간만으로 수영장 이용시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차라리 30분 늦추던, 30분을 빠르게 하던지 하여서 6.7세의 더 많은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며 좋았을텐데, 왜 그렇게 시간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유소년스포츠센터는 고덕지구 안에 위치해 있어서 고덕과 강일 친구들이 대부분 이용할텐테 주변의 6,7세 친구들은 조사해보지도 않고 시간을 배정하신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강일, 고덕지구 안에 있는 유치원은 강일늘사랑과 유정유치원이 있슴. 
강일늘사랑은 정규수업이 3시에 마침, 유정은 수영장이 유치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안함 
물론, 강일, 고덕지구 내의 유치원을 6,7세 친구들이 모두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소형 유치원은 차량을 2부제로 운행해서 3시는 되어야 하원 가능함) 

3. 유소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유소년이란 유년과 소년을 일컬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초등학생 위주(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의 경우)로만 시간표를 짠것은 무슨 뜻으로 한건지, 
어디에 자문을 받은 것인지,  
시간표는 어떤 근거로 짠것인지 궁금한 바입니다. 
근거도 없이 머리속으로만 짜셨는지요? 

둘째, 체육시설에 관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길건너편인 하남시 종합운동장시설 이용시 관외 주민은 50% 할증을 받게 되어있으며, 
추첨시에는 관내 이용자 우선, 관외 이용자는 미달시 추첨입니다. 
조금있으면 하남,미사지구 입주로 많은 인원들이 강동구 시설을 이용할텐데, 
서울시에 납부하는 세금을 하남시 주민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시와 조율하여 하남의 체육시설을 서울시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조율 하던지,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하여 다른 지역사람에게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낸 세금입니다. 지켜 주십시오. 

이상은 강동구청에 건의했던바이며, 해결이되지 않아 건의드리는 바이니 좋은 응답기다리겠습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1월 29일 민원 드린 구민회관앞 꽃노점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글 답변 드립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