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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 작성일 2019.11.19 조회수 558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정**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하신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우선 관련 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구청 앞 잔디광장 관리부서인 강동구청 총무과에서는 2020년 부터 구청사 내(열린뜰,주차장 포함)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회신

  받았습니다.

  ‣ 18시 이후 음향장비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장비 사용을 규제

  ‣ 주간에도 측정기준을 강화하여 소음이 주변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행사 상 황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음. (데시벨 기준은 추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

  ‣ 행사 추진부서(단체)에서 이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사용을 제한하겠음

   (민방위 등 안보 ‧ 안전과 같은 긴급성이 필요한 상황은 제외함)

  우리구의회에서도 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행사가 관리부서에서 말한 기준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글을 올려주신 정**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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