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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225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oo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사항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인 강동구청에전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답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계시는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러한 힘든 시기에 구 직능단체 회원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 김**님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송구하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장에 있었던 구 직원에게 민원 경위를 확인한 바, 동행한 주민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면서“~외 몇 명”으로 작성하여도 되는지 문의한 것은 방역수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이었으며, 동행한 직원들이 바로 개인별 명부 작성에 응하였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동행하였던 직능단체 위원이 김**님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 또한 사실로,김**님의 겪으신 불편과 불쾌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해당 직능단체원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일원으로서 매사에 더욱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전 동 주민센터 소속 직능단체원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동 주민센터 동장 및 직원에게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 준수 철저 등 직무 내외로 모범적 태도를 견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주셨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답변이 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계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동주민센터 동장도 이번 일과 관련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구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우리구의회에서도 금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감사담당관(담당 김현진, 3425-5034)로 전화주시길 바라며, 김**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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