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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 국민연금제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의 하나로서 보건사회부에서 그 관리를 맡고 있다. 이 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부담금·기여금등과 지역가입자의 납부금등의 각출료·기금운용수익금·기금적립금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수지결산상 잉여금으로 그 재원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