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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제의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자치단체장이 낼 때에는「제출」이라 한다,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원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관련이 있는「회의중지」「휴회결의」「위문금 각출의 건」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이나 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