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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표결
부재표결이라 함은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투표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의회에서 부재표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는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는 의장의 표결선포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턴을 눌려서 출석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