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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710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황○○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올리신 「생활체육 대관료 문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인 강동구청에 이송하여 민원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 소관부서인 교통지도과의 회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7조, 제19조의3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운영(사용)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주차요금 및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건물(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글을 주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동구청 교통지도과 (☏02-3425-6307 담당 홍지혜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글을 올려주신 황○○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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