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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대관료 문의
작성자 황** 작성일 2018.03.22 조회수 838
안녕하세요. 
강동구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회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관 대관 계약을 하는데, 학교장님이 조례에 있다고 주차요금을 요구하더라구요. 
그학교 조례에 있으면 주차요금을 대관시 징수 할 수 있는지요? 
또하나 학교장님 주차대수를 10대를 지정하여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데, 퇴근후에 바로 체육관으로 오다보니 회원들이 차를 20여대이상 가지고 오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등록되어 있지 않는 차량이 오면 주차를 못하게 해서 회원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이후면 초등학교도 퇴근하고 주차공간도 여유가 많은 상황인데도 댓수 제한을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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