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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신문) 송명화 부의장,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132
www.dongbu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2030000&gisa_idx=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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