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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시행령에는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이 포함된다.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는 집행명령을 의미하고, 공무원법이 그 보수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는 위임명령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