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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대표 자문위원 위촉 신청 서류 안내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26.06.08 조회수 273

■ 법적근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제1호
   -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 위촉대상: 지방의회 의원 전원
  ※ 지방의원 임기만료(6.30.)에 따라 기존 자문위원도 자문위원직에서 당연퇴직되므로, 재선된 기존 자문위원도 위촉서류 제출 필요
■ 임기: 2026. 7. 1. ~ 2027. 10. 31.
■ 위촉 신청방법: 자문위원 후보자카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의회사무국 제출
■ 신청기간: 2026. 6. 17.(수) ~ 6. 18.(목)(의원 등록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기한엄수)

붙임 1.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카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참고)위촉 결격 및 제한사항 1부.
     3. (참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현황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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